상생결제시스템 이란?
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 : 중소벤처기업에서 상생협력법에 의하여
제공하는 서비스로 “원도급사 뿐 아니라 그 하도급사, 자재 ·
장비사,
건설근로자까지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현금을 지급받고, 필요 시
은행에서 낮은 금융비용(3~4%)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
결제수단”
공사 현장별로 시행사 및 발주처가
서비스유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